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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총 정리(기간 및 세액 공제 변경 부분)

2019년 연말정산 간소화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귀찮기도 하지만, 잘하면 13월의 보너스라고 할 만큼 많은 근로자분들이 기다리시는 게 연말정산이죠.

 

세금은 알아서 걷어가지만, 보너스를 받기 위해서는 약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잘 준비해서 1원이라도 더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국세청홈텍스

1.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 자료 이용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화)부터 시작됩니다. 아래 작성해놓은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연말정산 간소화 공제 자료 조회/발급 -> 공인 인증서 로그인 ->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 건강 보험에서 기부금까지 모든 항목 조회 후 한 번에 내려받기 -> PDF 파일 제출

 

2. 연말정산 개요

그럼 이제 홈텍스에서 필수 입력 사항과 선택 사항을 알아봅시다. 필수 입력 사항과 선택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 항목은?

연말정산의 보너스를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공제 항목이죠! 그럼 공제 항목 알아보시죠.

 

3-1. 인적 공제를 알아봅시다. 

인적 공제

위 그림에 표시된 이외의 친인척은 인적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예시) 형수, 제부, 조카, 외삼촌, 고모, 삼촌, 이모, 동서, 처남댁

 

인적공제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연령, 소득, 생계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3-2. 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세액 공제)

주택자금 공제

아래 주의해야 할 내용을 확인하세요!

1) 근로자 본인 명의의 차입금만 공제가능 

 

2) ‘무주택 세대주’ 여부는 연말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연 중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되어 연말 현재 세대주가 아닌 경우 또는 연 중 무주택자이었다가 주택 1채 이상을 소유하여 연말 현재 1주택자가 되는 경우 공제불가 

 

3) 주택수 판단 :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까지 포함하여 주택 수 산정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봄) 

 

4) ‘국민주택규모’ : 주거전용면적(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이 1세대당 85㎡ (수도권 이외의 읍 · 면 지역 100㎡ )이하인 주택 ※ ‘주택수’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판단은 모든 주택자금공제의 경우 동일 적용됨 

 

5) 주택임차차입금 및 월세액공제에 주택에 2013년부터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6)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더라도 반드시 구비서류 제출바람. (미제출시 반영에서 제외)

 

3-3) 주택자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자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

3-4) 연금저축

연금 저축
청약저축

주택자금 세액공제의 경우 연봉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본인 명의 저축만 가능하다는 점 잊지마세요!

 

3-5)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공제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직계존속/비속만 해당돼요!

 

3-6)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3-7)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부양가족의 나이, 소득금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안 되는 어머니 의료비의 경우도 공제가 가능하죠. 단, 다른 사람의 부양 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의료비만 등록할 수 없어요!

 

3-8)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 아래 내용을 참조하세요!

1) 학원/체육시설 수강료, 방과후 특별활동비는 반드시 취학전 아동만 해당됨 

2)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형제자매 등(연령 불문)의 교육비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와 재학증명서 제출 

3) 교복구입비는 반드시 해당 업체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에 교복구입명세란을 기재 후 확인도장을 받아야 함

4)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부양가족의 연령 제한없이 공제 가능함. (단,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제외)

5) 우리회사에 학자금을 신청하여 받은 경우에도 별도로 교육비 등록을 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음. 

 

3-9) 월세액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제출서류 : 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월세액을 지급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영수증)

 

3-10)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1)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지정기부금: (개정)1천만원 초과시 30% 공제 정치자금 기부금: 3천만원 초과시 25% 공제 

2) 이월기부금 등록시 반드시 기부금 영수증 제출 필수!!

 

3-11) 기타 세액공제

4. 2019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연말정산 개정세법
연말정산 개정세법
연말정산 개정세법

5. 연말정산 주요 신고 오류

연말정산 간소화 신고 시 오류로 신고되면 부당공제자로 확인돼서, 세금 및 가산세를 추가 납부하셔야 되므로, 신고 시 아래 내역을 확인해서 꼭 주의하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신고 오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