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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5부제 어린이 및 미성년자 대리구매 정리

공평한 마스크 수급을 위해 아래 3가지를 기준으로 하는 마스크5부제를 시행한다.

마스크5부제

  • 1주당 1인 2매 구매제한
  • 요일별 구매 5부제
  •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 가동

약국에서 신분증을 소지하고 본인 수량에 한해서 하루 한 차례만 구매가 가능하다.

 

마스크 실시간 재고는 아래 링크의 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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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약국 전산망에 공유되기 때문에 재구매는 불가능하다.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점으로 1, 6은 월요일에, 2, 7은 화요일에, 3, 8은 수요일에, 4, 9는 목요일에, 5, 0은 금요일에 구매 가능하다.

주말은 평일에 구입하지 못한 사람들에 한해서만 구매 가능하고, 출생연도 여부 상관없이 구매가 가능하다.

마스크 구매 시에는 성인의 경우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미성년자의 경우 학생증+주민등록등본이나 여권을 지참하여야 한다.

 

위에 적혀 있지는 않지만 청소년증, 국가유공자증, 선원수첩처럼 주민등록번호가 새겨진 공적신분증이라면 모두 통용될것으로 보인다.

마스크5부제

▶대리구매 대상

장애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영유아는 호흡에 장애를 줄 수 있어 마스크 미착용 권고

▶대리구매 방식

주민등록상 동거인(장애인은 대리인)이 대리구매 대상자(어린이 등) 의 5부제 요일에 구매 가능

▶구매 시기

3월 9일(월) 부터 대리구매 허용 *우체국, 농협은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구축 때까지 1인 1매 판매

▶필요 서류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가 모두 기재된 것) 장애인 복지카드(장애인 등록증)

장기요양환자의 경우 증명서류

▶상담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상담센터 1577-1255

 

 

법정대리인과 자녀가 같이 갈 때는 법정대리인 본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고 미성년자용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장애인을 대리해 구매하는 것은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하면 가능하다.

3월 9일부터, 대리 구매 범위가 확대되어,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 어린이,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 어르신은 어린이의 경우 법정 대리인, 어리신의 경우 동거인이 대리 구매 가능하다.

 

이 경우는 구매자 본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대리구매시 유의해야 할 점은 구매자와 대리인의 5부제 요일이 다를 경우 각각의 날짜에 맞춰서 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도 대리 구매가 가능한데, 이 경우 동거인이 본인의 신분증과 장기요양보험 인증서을 제시하면 구매 가능하다.

정책의 장단점

마스크5부제

정부는 국내 마스크 생산량이 하루 1천만장 밖에 되지 않아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렇기 때문에 불만은 있을수밖에 없는데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