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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대주주 양도세 기준 정리

내년부터 주식 3억 대주주 양도세가 기존 10억에서 낮아지게 됩니다.

 

올해 연말 기준으로 주식 한 종목을 3억 이상 보유한 주주는 이제 대주주로 분류되어 지방세를 포함한 세율인 22~23%의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국민 청원

이에 따라 대주주 뿐만 아니라, 기존 주주분들도 많은 반발이 일어나 국민 청원까지 일어났는데요.

 

그럼 3억 대주주 양도소득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죠.

 

3억 대주주 양도소득세 정리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

구분 현행 2018년 4월 이후 2020년 4월 이후 2021년 4월 이후
코스피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25억원 이상
1% 또는 15억 이상 1% 또는 10억원 이상 1% 또는 3억원 이상
코스닥 지분율 2% 또는 종목별 보유액 20억원 이상 2% 또는 15억 이상 2% 또는 10억원 이상 2% 또는 3억원 이상
코넥스 지분율 4%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 4% 또는 3억원 이상
비상장주식 종목별 보유액 25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3억원 이상

3억 대주주 양도소득세로 인한 나비효과

내년부터 시행될 3억 대주주 양도소득세 법 개정으로 인해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올해 말부터 국내 증시에서 최소한 10조원 이상의 개인 투자자의 투매가 일시적으로 쏟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이라도 3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과세 기준일은 4월 1일부터지만 대주주 판단 기준이 적년도 12월 말이기 때문에 3억 대주주에 포함되지 않으려면 올해 내에 주식을 처분해야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올해 11월부터 말까지 코스피 및 코스닥의 일시적인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