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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연말정산 기간, 방법 정리(퇴사 시 연말정산 방법)

연말정산은 매년 공제 기준이 바뀌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을 위해 2020 연말정산 기간, 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확인해서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 기간

연도 중에 퇴직하셨다면 퇴직하는 달의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하시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퇴직한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청징수를 받으시고 내년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가셔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절차

대부분 2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1월 말까지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 제외)

공제 항목

올해부터 소득/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되는 항목 공제한도가 조정되는 항목 등이 있어서 관련 서류는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 항목

국세청 서비스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게 막막하시다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용하여 세액 계산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으니 국세청 서비스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연말정산 방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증명서류는 홈텍스를 통해 일괄적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증명서류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홈텍스

홈텍스 접속 후

연말정산 미리보기 클릭 -> 로그인 하기 -> 공인인증서 인증절차 -> 퀵메뉴 -> 연말정산 간소화 클릭 -> 귀속년도, 달 선택하고 원하는 항목 클릭 -> 내용 확인 후에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 회사에 제출

 

2020 연말정산 기간 및 방법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2020 연말정산 기간 외에도 공제 항목에 몇 가지를 설명드리면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1회당 200만원 세액공제,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30% 소득공제율 적용, 세액공제 대상 임차주택 요건 완화 등이 있습니다.

회사를 이직할 경우?

12월 말까지 다른 회사를 가지 않은다는 조건일 경우
1. 퇴사한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구증 요청이 필요합니다.
2. 받아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하단 결정 세액칸에 금액이 있는 지 확인해야 합니다.
3. 금액이 0원이면 따로 신고할 게 없습니다. 홈텍스, 세무사 방문할 필요 없어요!
4. 결정세액칸에 금액이 있으면 내년 5월달 종합소득 할 때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홈텍스에서 가능해요.
* 신고시 환급이 나오면 하시고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있음 신고를 하지 마세요. 그만 둔 회사에서 이미
신고했기 때문에 안 해도 무방합니다. 신고하는 이유는 돌려받지 못한 세금을 환급 받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연말쯤에 다른 회사로 이직할 경우

내년 2월에 회사 측에서 연말정산을 해줍니다. 전에 다니던 회사가 있다고 말하고 전에 그만둔 회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서류 제출하면 됩니다. 내년 2월 달이 되면 홈택스에서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그만둔 회사에 요청할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