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대주주양도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3억 대주주 양도세 기준 정리 내년부터 주식 3억 대주주 양도세가 기존 10억에서 낮아지게 됩니다. 올해 연말 기준으로 주식 한 종목을 3억 이상 보유한 주주는 이제 대주주로 분류되어 지방세를 포함한 세율인 22~23%의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대주주 뿐만 아니라, 기존 주주분들도 많은 반발이 일어나 국민 청원까지 일어났는데요. 그럼 3억 대주주 양도소득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죠. 3억 대주주 양도소득세 정리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 구분 현행 2018년 4월 이후 2020년 4월 이후 2021년 4월 이후 코스피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25억원 이상 1% 또는 15억 이상 1% 또는 10억원 이상 1% 또는 3억원 이상 코스닥 지분율 2% 또는 종목별 보유액 20억원 이상 2% 또는 15억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