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해지원금 신청 대상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계층을 대상으로 5차 재해지원금이 신청 대상자 선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총 20조원 규모로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 외 농어민, 전세 버스 등 추가 대상을 확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이 가결되기 전에 이미 국회에서는 지난 2월 19일 문재인대통령이 언급한 전국민, 재해지원금에 대한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내용을 잘 읽고 본인이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하시고, 꼭 5차 재난지원금을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자
지원대상 | 지원금액 |
매출감소 - 일반업종 | 100만원 |
경영위기 업종 (매출 20~40% 감소) |
200만원 |
공연 및 전시 등 경영위기 업종 (매출 40~60~%감소) |
250만원 |
여행 등 경영위기 업종 (매출 60% 이상 감소) |
300만원 |
영업제한 업종 | 300만원 |
집합금지(완화) | 400만원 |
집합금지(지속) | 500만원 |
상세히 살펴보면, 여행사 등의 업종 평균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사업장은 300만원, 공연장 등 40% 이상 60% 미만 감소한 경우는 250만원으로 매출 감소액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적용됩니다.
매출 감소 폭에 따라 지원금을 세분화해 지급해 형평성을 맞추고자 했지만, 소상공인 지원 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으려면 매출액 10억원 이하 기준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전국 각 지자체 별로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정보는 아래 하단을 참고해주세요.
특정 직업(전세버스, 프리랜서 등) 소득안정자금 지급 관련
6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세버스 근로자 3만 5천 명을 대상으로 1인당 7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매출액이 감소한 전세버스회사에 소속된 운전사로 사업 공고일인 4월 9일까지 소속되어 있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5차 재해지원금 소상공인 지원자금 플러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 수급할 수 없습니다.
전세버스운수종사자의 재해지원금 신청방법은 전세버스회사의 매출감소가 확인된 경우 회사가 신청할 수 있으며, 매출감소 확인이 어려운 경우 직접 소득감소서류를 증명하여 직접 지자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방과후 강사, 프리랜서 등에 대한 일시 지원금 사업을 공고했습니다.
1인당 50만원이 지원되며 자세한 조건으로는 연수입 1천3백만원 이하, 일정기간 재직요건(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월 6개월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각 지자체 긴급재난지원금 정보 확인
✔서울특별시 | ✔경기도 | ✔강원도 |
✔대전광역시 | ✔광주광역시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충청남도 | ✔충청북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경상남도 |
✔경상북도 | ✔제주시 | ✔세종특별자치시 |
지자체마다 긴급재난금을 추가 지원하니, 위 표를 클릭하여 각 지자체 긴급재난지원금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5차 긴급재난지원금 알리미]
아래 카톡 알리미를 통해 재난지원금 정보를 빠르게 확인하여 꼭 재난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무직자대출 방법]
[핸드폰 소액 대출]
[개인회생자]
[신용불량자 대출]
[차량담보 대출]
[재난지원금 대출]